출자전환 신주교부를 위한 실명확인자료 및 증권 계좌 요청 안내2009-12-28 | 9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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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9년 12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읍니다.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채권금액 78%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 보통주식 1주로 자본감소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을 지급하고자 출자전환대상 회생채권자의 실명확인자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명확인자료
2. 증권계좌 사본
(등기우편 송부 및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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