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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주(유상증자)발행 공고

2018-05-09 | 3354

신주(유상증자)발행 공고

 

당사가 2013.07.10 인가받은 회생계획변경계획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 회생) “제8장제2절(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발행)”에 의거 미확정채무 중 현재까지 확정된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007주

- 증자전 발행주식 : 보통주 1,561,584 +우선주 495 = 총 1,562,079주

- 증자후 발행주식 : 보통주 1,569,591 +우선주 495 = 총 1,570,086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 배정방식

-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 경위,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배정주식수

(주)

비고

푸른저축은행

회생채권자

미확정채무의 확정에 따른 출자전환

1,640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

191

 

세종저축은행

241

 

안양저축은행

96

 

인성저축은행

144

 

인천저축은행

241

 

해진에셋대부

(채권양도인 늘푸른저축)

96

 

벤피트

(채권양도인 금화저축은행)

96

 

서울저축은행

434

 

신라저축은행

482

 

우리은행

4,346

 

합 계

8,007

 

* 제3자배정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 등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배정함

3. 신주의 발행가액 : 액면발행(액면가액 5,000원)

 

4. 제3자 배정의 근거

-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제8장 제2절(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발행) 및 제4절(출자전환, 자본감소 및 담보권 출자전환 후의 자본금)”

- 정관 제8조 ⑤항

 

5.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18.01.01일

 

6.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8.05.31일

 

7.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8. 기타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유상증자의 구체적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05월 09일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범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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