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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4-04-23 | 7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05월 09일부터 2024년 05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 년 04 월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511(가산동디지털엠파이어빌딩)

에스지신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상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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